[이코노믹리뷰=전진혁 기자] 심심치 않게 부모 자식 간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부분 서로 요구하는 바가 달라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최근 효도공증이 큰 이슈다. 효도공증은 노후에 부모를 잘 부양 하겠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인데 정확한 법률상의 용어는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가 필요한 이유를 사례에서 살펴보자. 첫 번째 사례로 A씨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외동아들을 양육했다.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A씨는 주변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소개 받아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여생을 B씨와 함께 하기로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다. 이에 A씨 자녀는 A씨와 B씨가 결혼하게 될 경우 A씨의 재산이 새어머니에게도 상속되므로 재산을 미리 증여해 달라 요구했다. A씨 또한 자신의 재산이 B씨 보다 자녀에게 상속되기를 원했기에 결혼 전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 하지만 A씨의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자 돌변해 A씨를 홀대했다. A씨는 괘씸한 마음이 증여를 취소해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 과연 가능할까?

두 번째 사례는 C씨는 젊은 시절 크게 성공해 수십 억대 자산과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건실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은퇴해 배우자와 함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살기를 희망했다. 배우자와 상의 끝에 시골로 내려가기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증여했다. 이 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닌 증여 조건을 걸고 자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첫 번째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면 A씨는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증여인이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함으로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유권은 수증인에게 있으므로 수증인이 도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증여인이 다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C씨는 부담부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 모두를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했다. 더불어 부담부증여계약서 공증까지 진행했다. 현재 C씨는 배우자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이며, 부모를 홀대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이 있듯이 위 사례에서 볼 때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요즘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계약서 공증은 필수 아닌 필수이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말했다.

이어 “재산상속은 아무리 공정하게 조건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불만이 생긴다. 때문에 조건부증여계약서 공증 시 부모 자식 간 서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상속 및 공증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요구하는 조건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법무법인 한미는 서울 가정법원 인근 서초 외교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증 경력 20년의 베테랑 변호사들이 상주해 있는 공증사무소이다. 효도증여, 효도각서, 조건부증여계약서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한미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