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왼쪽)과 정의선 회장.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명예회장(왼쪽)과 정의선 회장. 출처= 현대자동차그룹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기업지배 분야 당국에서 인정한 그룹 총수로 자리매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동일인 확인절차를 시행한 뒤 정의선 회장을 그룹 동일인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별 동일인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보유현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정자료를 접수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지정자료를 제출하기 전 공정위 방침에 따라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최근 완성차 업계에서 미래차 관련 신기술과 신사업이 대두되는 동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가치가 중시되는 등 급변한 경영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부임한 정의선 회장이 이후 굵직한 사업적 결단을 내린 점에 주목했다. 정의선 회장은 취임 후 로보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원에 인수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또 그룹 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 등 세 계열사를 합병하는 등 계열사 개편 결정을 내렸다. 기아자동차의 이름을 기아로 바꾸는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적 결단도 내렸다.

공정위는 한편 현대차그룹의 기존 동일인이자 정의선 회장의 부친인 정몽구 명예회장이 올해 84세로 고령인데다 건강상태를 비춰볼 때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달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그룹 주력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현대차(5.33%), 현대모비스(7.15%) 등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정의선 회장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 다만 지난달 기업별 주주총회에서 각 지분에 담긴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모두 위임함에 따라 지배력을 사실상 넘겼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기재된 개념이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기업을 이끄는 총수를 지칭하는 단어로 흔히 쓰인다. 동일인은 대출 한도를 적용받거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관해 의무 공시하는 등 규제를 준수해야하고 공정위에 매년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의 운영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