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자연 기자] 서울경찰청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수사에 들어간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오후 열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이 폭증해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조사 이후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항바이러스 세포 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식약처는 경찰에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