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하남시 공무원이 퇴임 직후 매입한 토지가 3기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퇴직한 A씨는 아내 B씨와 2017년 2월 하남시 천현동 일대 임야 두 필지 총 1,881㎡를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이 중 한 필지(1,651㎡)는 A씨와 아내 B씨가 공유지반으로 절반씩 매입했다. 2018년 말 발표된 3기 교산신도시 부지에 포함돼 현재 보상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필지는 전체 230㎡중 A씨 부부가 각각 18.5㎡씩 공유지분으로 매입했다. 이후 2017년 8월 이들 지분 모두가 하남시의원 모친에게 넘어갔다. 지난해 말 소유권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도시공사로 이전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필지 토지대장 내 A씨는 하남시청에서 도시건설국장까지 지내다 퇴임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