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개발지 투기 의혹에 대한 내부 감사와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LH공사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LH공사 사태 관련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LH공사 사태는 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것으로,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상 ‘공직자 및 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것에 해당한다(제9조 제2항). 이 경우 해당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57조 제1항). 또 한편으로는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것에도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이를 통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도 있다(제7조의2, 제86조).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주식 등 미공개된 금융정보를 이용한 경우 처벌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통합법)의 해당 규정과 비교하면 그 처벌 규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처벌수위 역시 낮은가를 알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 등 매우 광범위한 대상자들을 수범자로 하고 있으며(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 이 같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 벌금을 부과한다(제443조 제1항 제1호). 물론 이상 살펴본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운 부동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처벌 수위와는 상당한 거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수사는 가능한가?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론상 LH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와는 별개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은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된 사건 이외에도 현재 16건을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대상 역시 1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혐의자의 사실관계나 적용법조는 모두 달라 기소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현재 수사에 참여하는 경찰은 770명에 불과해 빠른 시일 내에 혐의가 모두 드러나 기소되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인지한 즉시 매매가 가능한 주식과 달리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결정한 이후에도 가격협상과 매매, 등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알게 된 후 바로 부동산 매수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부동산 개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다면, 혐의자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했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정보를 제공한 쪽과 정보를 받아 투자를 한 쪽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미공개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가 업무상 정보를 투자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 사후약방문, 뒤늦은 입법으로도 ‘LH공사 사태’ 관련자들 처벌할 수 없어

이에 일각에서는 뒤늦게라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하여 ‘LH공사 사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시세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는 취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으며,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대원칙이기 때문이다(제13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국수본에 더하여 검찰 또는 특검을 통한 수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혐의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이번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