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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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중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 이하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인력의 수는 319만명으로 이는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최저임금 미만율 15.6%)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7만명(4.3%)에서 2020년 319.0만명(15.6%)으로 20여년간 261.3만명(11.3%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미만율 15.6%)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의 영향으로 역대 최고치인 2019년 338.6만명(미만율 16.5%)보다는 19.6만명(0.9%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역대 2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15.6%)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함에 가장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G7) 중 최고 수준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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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의 분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8만명 중 36.3%인 132.4만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최대 49.1%p(농림어업 51.3%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15.6%)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본부장은 “작년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면서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