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직원들의 땅투기로 이슈가 되고 있다.일부 LH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직전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한다.대통령이 발본색원을 위해 철저한 점검과 대책마련을 지시하셨으니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없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땅투기를 했다는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평소에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치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한 것인데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아마도 해당 직원들은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과감하게 본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입했으니까.

경제학 중간쯤에 배우는 개념이 있다.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이라 하는 것인데 내용은 간단하다.개인 또는 집단이 의사 결정 또는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서 대리인이 일을 맡긴 개인/집단의 이익보다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더 위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다.기업의 경영진이 일을 믿고 맡긴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과급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이익이 꾸준히 나는 것으로 분식회계를 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본인-대리인 문제의 사례라 할 수 있다.조금 더 크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바꾸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뻔뻔한 입법을 하거나 바꿔야 할 악법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LH직원들의 잘못은 ‘미공개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했느냐’의 관점에서보면 처벌하기 어렵다.그들의 항변처럼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다보니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할만한 토지를 찾은 것이고 ,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묘목을 심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점을 바꾸어 본인-대리인 문제로 접근하면 어떨까.LH는 공기업으로서 일종의 대리인으로볼 수 있다.국민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존재이유다.대리인으로서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LH직원들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참고로 업무방해죄는 민사가 아닌 형사의 영역이다.

국토교통부와 LH에서는 대국민사과를 통해 3기 신도시 토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땅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현재는 해당 직원들이 업무배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3개월쯤 지나 잠잠해지면 다시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까 싶다.물론 엄중한 경고를 하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공공주도의 개발절차를 통해 신속한 사업진행과 토지주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등을 발표한 바 있다.LH내에 업무방해를 하는 직원들이 남아있는 한 , 과연 공공주도를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