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모습. 출처=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모습. 출처=서울시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기로 잠정 합의 했다. 계약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서울시는 다음주 중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리는 송현동 부지 매각 최종 합의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예정이었던 합의식이 계약 시점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연기된 지 세 달여 만이다.

이번 협의는 대한항공이 계약 매매 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서울시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체결된 것으로 알려진다.

송현동 부지 공원화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민간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한항공이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하게 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울러 각종 유휴 자산 매각은 물론 3조원이 넘는 유상증자의 흥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대한항공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토지 교환과 관련해 한국토지공사와도 사실상 합의를 완료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서울시는 상암동 서울서부면허시험장을 LH공사에 넘겨주는 토지로 하고 송현동 땅 매매 방식을 확정하자고 고수해 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송현동 부지 등 자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초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자구 계획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예비입찰에서 어떤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통해 서울시의 밀어 붙이기식 공원화를 중단하고 민간 매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가 한국토지공사와의 부지 교환을 통한 3자 매입을 제안했고 조정문 체결까지는 이르렀지만 계약 시점 특정 여부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이 일었다. 합의식 전날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특정하지 말자고 돌연 요구한 것. 대한항공은 서울시 요구대로 계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구안 이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해 합의는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