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유니알주. 출처=의약품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유니알주. 출처=의약품사전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니메드제약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질병관리청과 유니메드제약의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해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오는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가 취소된 제품은 히알루론산나트륨 계열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11월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곰팡이균)인 후사리움균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