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이코노믹리뷰=편은지 기자] 네파, K2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발열조끼 4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의류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콜핑 '테미 발열조끼' 4개 제품이 발열부위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네파세이프티 '발열조끼' ▲뉴지로 '2019HIT-6온열조끼' ▲따스미 '온열조끼' ▲블랙야크 'S-발열조끼' ▲스위스밀리터리 'HIVE-310' ▲자이로 'JC-3012C' ▲K2 'NAV엔지니어드 볼패딩 베스트(HEAT 360)' ▲K2 Safety(세이프티) '하이브리드 발열조끼' ▲콜핑 '테미 발열조끼' ▲트렉스타세이프티 '온열조끼V30' 등이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0℃ 이하의 온도에서 사용하는 의류의 표면은 65℃, 그 외 의류는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사 제품은 발열부위 표면 온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네파, 자이로, 콜핑, 트렉스타 등 4개 제품은 함께 착용한 의류에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섬유제품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네파를 제외한 3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에서는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나 9개 제품의 경우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시험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종합정보망인 '행복드림' 사이트 내 '비교공감'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