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2020년 임단협 제26차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이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본관 2층 앙코르룸에서 2020년 임단협 제26차 교섭을 진행하는 모습. 출처=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며 사측과의 갈등을 일단 봉합했다. 사측이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것이 가결을 이끌어낸 요인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18일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7774명 가운데 94.0%에 달하는 인원인 7304명이 투표했고, 이 가운데 54.1%에 달하는 3948명이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상견례 이후 이 달 10일까지 4달여 기간 동안 26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24차 교섭을 거쳐 처음 잠정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45.1%로 50.0%에 못 미침에 따라 부결됐다. 이후 지난 8일 제25차 교섭, 10일 마지막 교섭 등을 실시했다.

잠정합의안에 담긴 주요 합의 내용으로 일시금·성과급 300만원, 코로나 위기 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변속기·샤시(T/C) 조립라인 수당 1만원 인상, 임직원 근속기간별 차량구입 할인혜택 2% 상향 조정, 전임 간부 대상 파업관련 손해배상 소송 전부 취하, 임금 교섭주기 1년 유지, 창원·제주 부품물류센터 통폐합 관련 논의 지속, 부평2공장 생산일정 등이 담겼다.

이전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에서 달라진 내용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시기를 앞당기고 사측의 조합원 손배소송을 취하하는 등 사안이 추가됐다. 사측은 앞서 지난해 2월 당시 임한택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등 간부 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억원씩 15억원 규모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12월 사측이 기존 한국지엠 내 일부 부서를 떼어내 연구개발전문 조직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로 별도 설립한 점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단행했다. 사측은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분파업을 벌인 점을 이유로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봤다. 노조는 조정전치주의에 입각해 파업을 합법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2년 가까이 벌여온 법리 싸움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사측은 노사간 2020년 임단협을 연내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