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출처=메디톡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출처=메디톡스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연이은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올해에만 메디톡스의 간판 제품이자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이 두 차례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굴욕을 당했다. 첫 번째는 원액 바꿔치기로, 두 번째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판매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그동안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수출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9일자로 해당 제품의 회수·폐기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처분에 반발해 대전지방법원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제재에 따라 애초 실시하려던 유상증자·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했다. 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톡스에 공시 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메디톡스가 잇단 악재와 씨름하는 사이에 경쟁사 휴젤은 국내 기업 최초로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중국 내 판매 허가를 승인받았다. 메디톡스는 휴젤보다 먼저 중국 시장 진출을 타진해왔지만 오히려 주도권을 내주고 성장 모멘텀까지 잃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메디톡스는 수년째 대웅제약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송전에 집중해 승리를 쟁취해야 할 시기에 거듭되는 악재로 침몰 위기에 내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