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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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대해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혐의는 ▲계약서면 지연교부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 6개다.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이하 ‘법’) 위반이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롯데슈퍼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기준 롯데쇼핑은 SSM 직영점 411개와 가맹점 108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씨에스유통은 직영점 34개를 운영했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각각 311개, 236개 납품업자와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금액은 롯데슈퍼 약 8억 2000만원, 씨에스유통 약 3억 2000만원이다. 

또한 롯데쇼핑은 2015. 1월부터 2018.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고, 씨에스유통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쇼핑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3300만 원,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16억 77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