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3일부터 의약품에 대한 허가 수수료를 30% 인상한다.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추진된다.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개정 항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출처=식약처
주요 개정 항목.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출처=식약처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특히 신약 허가 수수료는 기존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