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파산절차를 재판하는 서울회생법원 전경.  사진=이코노믹리뷰DB

[이코노믹리뷰=양인정 기자] 올해 들어 회생을 신청한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이 회생을 앞지르는 것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7년 699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은 2018년 806건, 2019년 931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법인 회생 신청도 2017년 878건, 2018년 980건, 2019년 1003건으로 늘어났다.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기업이 법원의 청산절차를 거쳐 사업을 정리하는 사업정리 방법 중 하나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회사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상법상 청산절차와 다르다. 반면 법인 회생은 기업의 부채를 일정기간 나눠 상환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서는 두 제도의 활용 기류가 바뀌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711건으로 같은 기간 회생을 신청한 법인 582건을 앞질렀다.

김의원은 채무자회생법 시행으로 법인 회생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매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급 법원별 경매 건수를 보면 2017년 11만7361건에서 2019년 14만8477건으로 3년 새 26.5% 증가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69건으로 파산 266건보다 3배가량 많았고 이후에도 회생이 대체로 2배 수준 많은 것으로 유지됐다"며 "파산이 늘어난 데는 회생절차가 까다로운 점 등 제도적인 부분이 영향을 준 것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