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앞으로는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민간 분양 단지 역시 전체 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한 적 없는 신혼부부와 미혼 자녀가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또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분양가격 6억~9억 원인 주택의 공공 분양과 민간 특공에 청약 시 완화된 소득요건이 적용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는 7%가 공급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까지 요건이 완화되는 셈이다.

현재 시행되는 민영주택(신혼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의 신혼부부 소득요건 역시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따라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 외에 해당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개선된다. 우선 신혼특공 자격요건에서,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도 제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로 인정돼 우선공급 대상자격이 주어진다.

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도 선택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