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두산인프라코어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의 매각 예비입찰이 오는 22일에서 28일로 미뤄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주간사 크레디트스위스(CS)는 원매자들에게 예비입찰 날짜를 일주일가량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두산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발목을 잡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소송 관련 우발 채무를 전액 책임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잠재매수자들이 추가분석을 위한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하나금융투자, IMM PE 등과 7196억원의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2011년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중국법인 지분 20%를 국내 사모펀드 등에 38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IPO가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은 중국법인 전체를 매각하려 했고 이에 반대한 두산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이 승소했으나 2심은 재무적투자자(FI)들이 승소했다.

두산이 최종 패소할 경우 매매대금과 각종 이자 등 최대 1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업계에서는 두산그룹이 DICC 소송 우발부채 문제를 해결할 경우 예비입찰의 흥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편,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코어 지분 36.27%으로 두산밥캣 지분(51.05%)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산은 인프라코어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해 사업부문 지분을 매각하고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과 합병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가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면 8000억원~1조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