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코로나19 위험에도 출근할 수밖에 없었던 금융회사 직원들이 오는 10월달부터는 재택근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해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 제도는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과 인터넷용으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재해 발생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산센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임직원의 경우는 불가능해 사실상 재택근무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다가왔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회사의 비상대책 절차에 따라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안전한 재택근무 체계를 준비해 필요시 신속 전환할 수 있도록 망분리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개선되는 망분리 제도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상시 원격접속을 허용한다. 콜센터 업무는 포함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업무와 원격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는 배제된다. 접속 방식은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며, 사내 업무망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과 가상데스크탑(VDI) 등을 경유해 간접 연결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재택근무 시에도 사내근무 환경에 준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가 지급한 단말기만 사용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을 항상 차단한다. 또 백신 등 기본적인 보안수준을 갖춘 개인 단말기도 사용 가능하며 내부망과 전산자료 송수신을 차단하고, 업무망 연결 시 인터넷을 차단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망분리 규제 개선을 오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