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득 5500만원 이하자 16.5%, 5500만원 초과자 13.2% 공제율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액 반환-원금손실 발생 주의

연금저축펀드 TOP10 연평균 수익률 23.3%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크기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연례행사이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의 규모를 계획하고 증빙서류를 챙기는 일은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모든 봉급생활자들이 평등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신탁. 펀드. 보험)은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금저축상품의 공제 항목은 가입한 시기에 상관없이 가입한도 내에서 최고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연말정산 준비 항목이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의 한 종류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노후연금을 준비할 경우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관련 상품이다.

현재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등 세 종류의 상품이 있다.

이중 은행에서 운용하던 연금저축신탁은 지난 2015년 12월 ‘개인연금활성화법’이 제정되면서 원리금 보장형 연금신탁의 신규 판매가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다만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신탁은 해지할 때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계속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간 400만원 한도내 최대 66만원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대부분 은퇴후 개인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아 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많이 가입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이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연금저축보험은 해지 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총소득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이하 소득자는 16.5%, 총소득 5,500만 원 초과 소득자는 13.2%의 공제율로 연간 납입금액 중에서 400만 원[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소득 5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연금저축펀드를 연간 400만원 납입한 경우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66만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펀드 가입자의 추가 세금 혜택은 연금펀드 납입-운용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이 수령시기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액 반환-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펀드 가입자가 연금펀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세금을 도로 반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내가 받은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세액공제는 납입원금에 대해서 제공이 되지만 중도인출 후 발생하는 기타소득세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 5,500만 원 초과 대상자로 13.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기타소득세는 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때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중도인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펀드를 중도인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해외 이주, 가입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천재지변 등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이다.

연금펀드와 연금보험의 차이점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운용회사가 증권사와 보험사로 구분 운용된다. 각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저축상품도 운용상 장단점이 있다.

운용사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연금저축펀드는 수수료가 보험사에 비해 저렴하다. 보험사의 경우 사업비 등에 의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투자금(월납입금) 납입방식도 연금펀드는 금액이나 횟수 등에 제한이 없고, 연체나 납입중지에 따른 가입자의 패널티 부담이 없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정한 금액을 정한 기간에 맞춰 납입해야 한다. 납입이 연체되거나 정한 횟수 범위를 초과하여 미납할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

자금운용 방식도 연금펀드는 포트폴리오(자산구성)에 대해 가입자가 선택한 상품이나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선택범위가 넓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사 내의 운용 전담자 에 의해 관리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수익률은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세금 적용 방식도 연금펀드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시에는 저율 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납입기간 내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고 10년 이상 보유한 가입자에 한해 해지 시 발생 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한다.

펀드와 보험 간 계좌이전 가능

연금펀드나 연금보험 가입자가 어떤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 환입과 원금손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손해가 없이 계좌를 이전할 수 있다.

이미 연금펀드나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운용중인 고객이 중도해지를 하면 기존에 공제받은 세금 환입과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펀드로 이전할 수 있다.

계좌이전 방법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펀드로 바꿔타기 할 경우 새로 이용할 증권사에 나가서 기존에 거래하던 보험사의 연금보험의 이전을 요청하면 보험사에 가지 않아도 증권사가 알아서 계좌이전 업무를 처리하므로 간단하게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TOP10 연평균수익률, 최고 33.20% 최저 18.39% 평균 23.30%

전체 299개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선정한 TOP10 중 연평균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메리츠차이나증권투자신탁(C-Pe)으로 33.20%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C-Pe)가 24.60%로 2위에 올랐다. 이어서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포지증권투자신탁(S-PRS)이 24.44%, 피델리티자산운용글로벌테크놀로지자투자신탁(PRS-e)가 24.17%,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자투자신탁(C-P)가 23.99%,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투자신탁(C-e)이 22.77%,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자투자신탁(PRS)가 21.94%, AB미국그로스즈우건투자신탁(Sp)가 20.08%, AB미국그로스즈우건투자신탁(C-P)가 20.03%, AB미국그로스즈우건투자신탁(Ce-P)가 18.39%를 기록하며 각각 3~10위를 차지했다.

연금저축펀드 TOP10의 연평균수익률은 23.30%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