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자율주행과 관련된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소속 교수가 14일 구속기소 됐다. 해당 교수는 2017년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선별과제연구를 하던 중 카이스트의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 출처=카이스트

카이스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들의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 관리시스템도 적극 보완할 방침입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라며 "국가 보호 기술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준수를 포함한 연구 보안 관리지침을 보완 중이며 또한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 별도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