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CI

[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점포 자산유동화를 진행중인 홈플러스가 이를 반대하는 노조에 대해 거친 표현으로 거부감을 나타났다. 자산 매각은 생존을 위한 것이며, 이후에도 고용은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14일 홈플러스는 성명을 내고 회사와 직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서있는 것은 이커머스 업계, 최저임금 부담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위기의 홈플러스가 탈출할 길을 막고, 오히려 벼랑 끝에서 밀어내고 있는 장본인은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성명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조의 현 주장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마트노조가 개입되어 있다. 이들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개입해 과격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2만4000여명 직원들의 생활터전인 회사도 불안정하게 뒤흔들고 있다.

지난 6월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유통업 불황과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었다고 밝혔다. 지나해 FY2019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9% 감소한 7조3002억원, 당기순손실은 53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오프라인 매장 방문 객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한 사업 환경이 지속되자 홈플러스는 점포 자산유동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미래 사업을 위한 유동성 확보 계획을 세웠다. 지난 7월 확정된 안산점, 대전탄방점에 이어 대전둔산점 등 3개 매장의 자산유동화가 확정되어 있다.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 올라인(All-line) 유통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 상황에 숨통을 트이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노조는 이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계약 철회 집회, 계약 당사자 집 앞 시위, 수백억 단위 계약금 포기 및 계약 철회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 시청, 시의회를 찾아가 매각이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 지자체 조례 개정에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지난달 11일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주거용 공간과 상가건물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기존 1100%에서 40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이 오는 8일 안산 시의회의 소관위원회에서 의결돼,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약 16만4000㎡(약 5만 평)가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된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안산시에 입김을 넣어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만 들어주기 위한 이른바 ‘핀셋 조례 개정’은 사실상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회사의 심각한 실적악화로 현금확보를 위한 자산유동화가 절실한 시점에 노조가 앞장서서 자산유동화를 방해하고 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사측 "직원 고용 보장"…노조는 불안감 조성만

최근의 오프라인 점포 매각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해당 점포의 영업이 안타깝게 종료되지만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며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까지 고려한 면담을 진행해 전환배치에 따른 직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는 별 다른 근거 제시도 없이 무조건 ‘회사 말은 못 믿겠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주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조는)억지주장으로 멀쩡한 직원들에게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라묘 "황금연휴, 명절연휴에도 기습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월급은 올려달라면서 회사가 돈을 못벌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