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경기도는 공익제보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추적 조사해 등록말소 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ㄱ’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아 해당 관할시군에 조사를 요청했다. ‘ㄱ’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ㄴ’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ㄱ’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제보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제 근무자 명단과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해 면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해당 군부대 공사를 실제 ‘ㄴ’사가 시공했음에도 ‘ㄱ’사는 직접 공사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ㄱ사의 기술자들이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기술자가 등록돼 있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상 기술인력 등록기준 위반사항이다. 

경기도는 ㄱ사의 등기이사 2명이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ㄷ사에 기술자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ㄷ사가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업체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기도는 전문건설사업자인 ㄱ사에 대해 해당 관할 시군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해 등록말소를 요구했다. 도가 관할하는 종합건설사업자 ㄷ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이번 적발 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사전단속이나 불시 현장점검 등의 활동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까지 모두 잡아내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했다. 이어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총 149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인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도·시군 관련 정원 50명 증원을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이어 8월에는 팀 단위 확대를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