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신고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새 약 3배로 급증했다. 올해도 위반사례가 급증하며 서울의 경우 올해 상반기 위반 건수가 지난해 전체 위번 건수와 유사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설로 올해 위반 건수가 폭증했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884건에서 지난해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000만원에서 293억3000만원으로 29.1% 늘었다. 이중 증빙자료 미제출·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943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 위반 건수가 457건에서 117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만 지난해 한해 수준인 1019건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서울 전역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거래량도 폭증하면서 신고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6년 1075건에서 작년 5776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과열된 세종시는 2016년 26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됐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주택 거래 관행 정립을 위한 규제 강화와 거래량의 증가가 위반건수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바르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의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