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OTT 업계와 음원업계가 저작권 산정 기준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이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그간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음저협이 넷플릭스 수준의 저작권료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OTT음대협은 이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OTT음대협은 일단 정해진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한 후 구체적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 출처=갈무리

저작권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음저협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일단은 '줄 건 준다'는 뜻이다.

그 연장선에서 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OTT음대협의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OTT음대협의 이러한 방침에 음저협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협상 파트너인 OTT음대협이 법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기존 사용료를 보냈기 때문이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