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재성 기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박재성기자

정부가 지난달 30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시행에 돌입했지만 스타벅스나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매장내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베이커리 카페나 패스트 푸드점 등은 매장내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 방역의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놓고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감염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돌입했지만 같은 상황에 다른 원칙을 적용해 감염방지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매장 음식 섭취 불가능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박재성기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박재성기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박재성기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박재성기자
▲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전문점이 테이크 아웃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박재성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매장 음식섭취 가능한 베이커리형 카페 및 패스트푸드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 고객들이 패스트 푸드 매장에서 식음료를 섭취 하고 있다.사진=박재성 기자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 제한 업종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현장 곳곳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커피,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트, 맥도날드, 롯데리아, 카페마마스, 배스킨라빈스 등을 둘러봤다.
스타벅스, 커피빈등 프챈차이즈 카페들은 좌석을 치우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했지만, 맥도날드,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카페마마스, 배스킨라빈스 등 패스트 푸드 매장은 매장 내에서 먹을수 있었다.
또한 개인 카페는 매장 영업이 되고, 프랜차이즈는 매장 영업을 못하게 하는 '기준 불명 탁상 행정'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