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IBK기업은행 직원이 76억원을 셀프대출 받아 부동산 29채를 사들이는 대표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사건이 터졌다. 기업은행은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해당 직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한 기업은행 A 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등을 통해 29차례에 걸쳐 총 76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 차장은 자신의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차례(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차례(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직원이 본인에게 대출처리를 할 수 없으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처리는 가능했던 허점을 이용한 사실상 '셀프 대출'이었던 셈이다.

A 차장은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총 29건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을 사들였다.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 소재 오피스텔 8건을 포함해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2건이다. 

이 같은 대출로 A 차장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A 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내부 조사를 통해 이 직원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 직원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금융질서문란과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사유로 징계면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향후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함께 부동산 담보대출을 회수하고 A차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