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수도권 내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에 들어갔다.

이번 강화 조치로 식당은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의 매장 내 음료 섭취 등이 금지된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시설 면회도 전면 금지된다.

방역 강화에 따라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일체 금지된다. 해당 시간의 영업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정상 영업 시간 중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한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대기 시 등 모든 경우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 가게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를 제외한 이 외시간대에서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시설 특성상 전파가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최근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됐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경우 휴원이 권고된다.

이 외에 31일 0시부터도 다음달 6일 자정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만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동시에 적용된다.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제2조의2)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