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내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증료율 체계가 세분화돼 세입자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쉬워진다.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확인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세입자들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앞으로는 다중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중주택'이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했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했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해,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율은 인하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