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대영 기자] 개인투자자들에게 기회의 박탈을 가져온 공매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9월 15일 종료를 앞 둔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조치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 하락이 공매도 투자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만 가능해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에 몰리는 흐름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었다. 공매도가 금지되고 증시로 몰리는 유동성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은 글로벌 증시 대비 빠르게 회복 중이다.

동학개미운동이라고도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유입도 증시 회복에 일조했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이어갈 때 매수로 증시를 떠받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와 증시 회복에 최대 수혜를 입었다.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조치도 개인투자자들의 입장을 더욱 반영할 것으로 분석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제 개인투자자들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되게 대우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라며 "공매도의 경우 정책당국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개인투타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매도를 반대하시는 분들과 따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라며 "이들의 주장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경우 공매도에 대한 제도적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제기가 공매도를 반대해온 측의 중요한 골자였다"라며 "우리 경제사회 저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투명성 제고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공매도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증권업계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