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A씨를 포함한 5인은 실제 거주 의사가 없는데,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A씨 외 5인은 해당 아파트에 부정 청약으로 당첨됐다. 

#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했다. C씨는 브로커 D씨와 공모해 장애인·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 당첨을 받았다. 이후 분양권을 팔아 전매차익을 실현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15건을 검찰에 송치,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글이나 현수막으로 집값담합 유도한 행위 13건(11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 전입이나 특별 공급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9건(12명)이나 수사 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의심 거래 1705건 중 811건이 "불법 거래"
 

이날 국토부 대응반에 따르면,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진행됐다. 거래당사자 등에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811건을 불법 거래로 결론 내렸다.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타 용도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로 주택구입에 활용한 대출규정 위반 의심 총 37건은 금융위와 금감원과 행안부에,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왼쪽)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 (오른쪽)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출처 = 국토교통부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적발된 불법 거래 사례 중 가장 많았다. C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지만, 해당 주택은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팔린 물건이다. 또한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어도. 계약일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했다.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계약일 허위신고 건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됐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법인 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30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 0.03%에 대한 배당금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대표 B씨가 배당금을 자녀 A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 대출금 사용 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를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하고 있고,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이다. 연내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