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도크. 출처=현대중공업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떼먹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에게 협력사 미지급대금 및 지연이자 약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원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협력업체로부터 실린더헤드 327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 10~12월 9개의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하자보증기간(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지난 2015년 실린더헤드 108개를 추가로 납품받았다. 그러나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납품대금과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게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지연이자 총 4억5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업계 1위 회사에 지급명령이 부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단,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미지급한 금액이 2억5000만원이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하도급법에서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의 특유한 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이번 적발까지 포함 최근 1년간 세 차례 하청업체 갑질을 저질러 상습 갑질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하도급업체에 제조원가보다 적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 고발을 당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협력업체 삼영기계의 기술을 빼앗아 경쟁사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기술탈취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인 9억70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