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이 나와 시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유권 해석에 불복해 기재부에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부부가 임대주택 1채를 나눠 보유하는 경우에 각각 0.5채를 보유한 것으로 여겨 양도세 과세 특례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몇 년 새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관련 법·제도는 미비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 사진 = 이코노믹리뷰 임형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