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앞으로 사례 회사와 같이 채무 50억원미만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소기업들도 중진공의 진로제시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재기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 범위는 간이회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다. 간이회생은 채무 50억원 미만의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관리 제도다. 보통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한 것이 장점이다.
중진공은 진로제시컨설팅 제도를 통해 기존에 간이회생 신청을 앞둔 회사에 대해서만 사례와 같이 회생 신청 후 납부해야 되는 실사비용(예납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애로 기업을 비롯하여 사업정리·회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전문가 맞춤형 처방을 통해 구조개선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이 같은 제한을 풀고 이미 간이회생에 들어간 회사라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종의 제한도 없어졌다. 중소기업이면 지원대상이다. 기존에는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번 제도개편이 재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95개의 회생기업 및 281개 경영애로기업을 지원했으며 최근 회생지원 기업의 회생인가율은 82.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