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제공
코로나19로 매출부진에 시달렸던 중소 제조업체 A회사. 회사는 최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회사의 채무는 40억원. 법원은 회사가 계속영업을 해서 채권자들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실사비용 250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을 신청한 터라 당장 실사비용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다.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위기에 처한다. 회생신청이 기각되고 채권단의 법집행이 진행되기 때문.

[이코노믹리뷰 양인정 기자] 앞으로 사례 회사와 같이 채무 50억원미만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중소기업들도 중진공의 진로제시 컨설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재기지원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 범위는 간이회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다. 간이회생은 채무 50억원 미만의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정관리 제도다. 보통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한 것이 장점이다. 

중진공은 진로제시컨설팅 제도를 통해 기존에 간이회생 신청을 앞둔 회사에 대해서만 사례와 같이 회생 신청 후 납부해야 되는 실사비용(예납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했다.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애로 기업을 비롯하여 사업정리·회생을 희망하는 기업 및 진로를 고민하는 기업에게 전문가 맞춤형 처방을 통해 구조개선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진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이 같은 제한을 풀고 이미 간이회생에 들어간 회사라도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업종의 제한도 없어졌다. 중소기업이면 지원대상이다. 기존에는 제조, 서비스, 정보통신 등 일부 업종 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이번 제도개편이 재기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중진공의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95개의 회생기업 및 281개 경영애로기업을 지원했으며 최근 회생지원 기업의 회생인가율은 82.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