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이 대폭 상승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해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총 6억5000만달러, 한화로 약 800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월 소송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5억5000만 달러보다 더욱 늘어난 금액이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페이스북에 1억 달러를 추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설정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이 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2008년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이 발효됐고, 2015년에는 일리노이주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이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관련 소송이 시작됐다.

일리노이주에서 시행중인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소송이 이관 후 법원이 원고 측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하면서 소송은 급물살을 탔다. 페이스북이 합의를 거부하다 패소할 경우 전체 손해배상액 규모가 470억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