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오는 24일부터 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자는 일정 기준 이상이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발기인이 되려면 거주와 소유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와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마련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등이 시행령에 담겼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 등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자격 기준도 강화해 엄무대행자를 대상으로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종전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개인 중개업자 등 자본금이 없는 업무대행자로 인해 사업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지적됐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 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을 갖추고,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 등이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을 통해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해야 한다.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 등도 제한된다.  

또한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게 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와 가입비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 1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