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을 구입 한 후 1년내 실거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10%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가 부가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통과되면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난다.

법안 내용에는 취득세율 최대 12% 상향 적용안이 담겼다. 이를 비롯해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 최대 20% 적용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시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마련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이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라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