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플라이강원

[이코노믹리뷰=이가영 기자]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로부터 발급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외국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특히, 이번 플라이강원의 베트남 사업면허취득은 금년 3월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이후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첫 발급이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회사는 한베트남 항공편 운항 재개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7월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항공사운항증명(FAOC)을 인가 받으면 양양~베트남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 즉시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에 발맞춰 강원도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양양~김포 노선에도 주3회 운항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