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세종대학교

[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세종대학교가 임원직무 태만, 저가임대 등 교육부 감사결과 내용에 일부 해명했다.

세종대는 2일 교육부 감사결과 내용에 담긴 임원직무 태만, 저가임대 등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44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양학원의 이사회 임원들이 수익용 재산인 ㈜세종호텔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봤다. 대양학원이 지분을 갖추고 있는 회사 10곳에 대한 지분구조나 배당가능이익을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또 2231㎡ 면적의 토지 3필지를 법정수익률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 2억6038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낸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대는 교육부 지적 사항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종대는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며 “하지만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 성과이며,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는 또 “세종호텔 지분 100%를 보유한 대양학원은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한 뒤 매년 임대료 형식 6억원, 기부금 형식 3억원 등 총 9억원을 받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연도별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2017년 2.09%, 2018년 1.86%로 각각 법정수익률 1.48%, 1.56%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세종대는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임시이사 기간인 2005~2009년 290억원 적자를 내고, 차입금은 276억원 증가한 가운데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부실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사태, 메르스 사태, 한일관계 악화 등 대외적 요인 때문에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