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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최동훈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업종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 27명 가운데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 2표 등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위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할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 경영계에선 그간 꾸준히 인상돼온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차등 적용이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고용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