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부동산114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부동산114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이하 KAIT)와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부동산114 본사에서 ‘초고속정보통신인증 데이터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114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증 데이터 정보제공 ▲지역·건축물별 인증 데이터 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홍보 활성화 등의 방면에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자사의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 부동산114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망 고도화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제도'는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을 대상으로 관련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내정보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 

관리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지역전파관리소), 심사기관은 KAIT 등이 2009년부터 수행 중이다. 인증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특·1·2등급), 홈네트워크건물인증(AAA(IoT), AA, A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근 6년간 공동주택 준공 세대 대비 평균 78.5%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