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삼성생명이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 납부한 추징세액 중 수백억원 규모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세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삼성생명 정기 세무조사에서 자살 보험금 지급액 비용 처리가 잘못됐다면서 부과한 추징액을 연초에 환급했다. 삼성생명은 환급을 예상하고 지난해 실적에 추징액과 환급액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액의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과 생보업계가 자살 보험금 비용 처리를 두고 분쟁을 벌일 당시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액이 가장 많아 부담할 추징액도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

이번 환급은 앞서 지난해 8월 조세심판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생보사의 불복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 2016년 생보업계는 대법원 판결과 금융감독원 요구로 2001~2010년 판매한 자살 보험금 특약 가입자들에게 보험금과 지연 이자를 뒤늦게 지급한 뒤 이를 그해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국세청은 이후 생보사 세무조사에서 회사가 자살 보험금을 원래 지급했어야 하는 시점에 반영해 수정 신고했어야 하는데 일시에 처리해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덜 냈다며 거액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생명을 비롯해 교보생명, 오렌지라이프(당시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이 많게는 수백억원을 납부했다.

생보사들은 국세청의 부과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오렌지라이프를 시작으로 신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까지 환급 결정이 내려지면서 삼성생명은 별다른 행정 심판 절차 없이 국세청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