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출처=각사

[이코노믹리뷰=최지웅 기자] 정부와 항공업계가 공동으로 항공산업의 공제조합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한다.

국토부는 26일 10개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관련 법률인 항공사업법을 개정하고, 내년 중에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설될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운영 초기(2021∼2023)에는 정부자금의 출연 여부를 검토한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나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지급 보증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항공사의 영업비용 중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 조달과 이자비용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합은 항공산업 호황시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과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항공조합을 중심으로 신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해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