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과 함께 수사의 중단을 권고했다.    

26일 수사심의위는 “심의위원단의 과반수 의견을 반영해 검찰에게 불기소와 수사의 중단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결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과 함께 무작위로 선출된 현안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속 여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는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의위 결론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앞서 열린 8차례 심의위에서 검찰은 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이행했다.

심의위가 불기소와 수사중단 권고로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은 큰 부담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과 더불어 이번 심의위의 권고는 이후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