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7월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은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정규 시장 종료 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역시 해당 ETN은 조기 청산될 수 있다”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 후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오는 10월 5일부터 ETN 유동성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가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평가 등급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신규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가장 낮은 평가 등급인 F등급을 받을 경우 2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된다. F등급을 2회 연속 받을 경우 3개월, 3회 연속 받을 경우 6개월간 신규 상장이 금지된다.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을 경우에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이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