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지난 12·16대책과 2·20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인천광역시와 경기 안산과 군포 등이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정부의 관리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와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경기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정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도 새롭게 지정 됐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내 투기과열지구는 과천, 성남 분당구에 이어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산단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가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대구 수성구와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지정됐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결국 또다른 규제 구멍을 찾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투자수요는 또다른 규제 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