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인터넷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신청,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 받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