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민특법”상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하여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