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투자원금 전액이 손실 처리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더불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분은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전액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의 무역금융펀드 등 관련업무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곧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7월 초에 열기로 했다. 또한 무역금융펀드 이외에 다른 펀드 관련 업무는 펀드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판매사별로 투자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절반 정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의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로 투자금은 약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투자자 보상, 분쟁조정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IG 관련)는 검사와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하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타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나,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 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지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그 이전 판매 분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계약 취소로 결정된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이사회에서 총 2769억원 판매한 라임의 ‘CI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원금의 5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검사 제재와 가교 운용사 설립

무역금융펀드(IG 관련)는 검사와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되어 신속하게 분쟁조정 추진하여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여타 펀드는 손실 미확정 등으로 분쟁조정이 곤란하나,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자금 지원 등을 위해 사적 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뢰할 수 있는 운용사로의 이관만이 추가 불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산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펀드 이관을 위한 가교 운용사를 오는 7월 말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 운용사를 설립한 후에는 오는 8월 말까지 운용사 등록과 펀드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의 설립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20개 판매사가 기본 출자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조성한다.

라임에 대한 징계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와 같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검사결과 확인되어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인가 취소’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출자비율 산정방식 등을 마무리하고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업무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며 “펀드 이관은 불시에 발생 가능한 라임의 업무 중단 등에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판매사․감독당국의 책임회피 목적이 아니며, 가교 운용사로 펀드가 이관되더라도 집합투자업자(운용사)만 변경될 뿐, 판매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사의 출자는 펀드의 잔여 재산 회수를 위한 것으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매사의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