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도에 있는 식품 대기업 D그룹이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D그룹의 지주회사인 D홀딩스 대표이사 A(46) 씨와 외국계 증권사 부사장 B(39)씨, 모 기업 전무 C(43)씨 등 일행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일행은 지난 22일 밤 11시경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에 앉아 있던 여대생 박모(19) 양의 치마 속을 쳐다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혐의다.

경찰은 A 씨 일행 3명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여대생 일행이 항의 과정에서 일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 간주해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건의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A 씨가 치마 속을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일행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행 후 D그룹 관계자는 “술을 과하게 먹고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라면서 "A 대표는 단지 그 자리에 있어 휘말린 것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비에 휘말린 여대생 일행은 예전에도 비슷한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acti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