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 관련 법안들이다. 여당은 현 정부의 중점 사안인 투기 억제와 세입자 보호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다. '임차인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이 세입자 보호를 해도 다주택자들은 살길을 찾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반면,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위한 대책을 이번 국회에서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을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 5%로 두는 상한제를 골자로 한 동일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박 의원안은 2년에서 2년을 더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더 나아가 무기한 연장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 자가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임차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중산층 또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임차인이 3기(期)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쓸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임대인이 주택 재건축을 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약정한 전월세 보증금 5% 이하의 범위에서 올릴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임대차계약이 있고 나서 1년 내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계속거주권'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뉴욕 LA시, 워싱턴 D.C등의 해외 선진국은 ‘임대차-갱신 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해 장기안정 임대차를 지향한다"고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무기한', '2+2' 계약갱신청구권을 보는 각기 다른 시선들 


"임대 안해도 그만"

각종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전세제도 폐지시키는게 아닌가’ ‘다주택자와 부동산 업자들 망하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실제 강남권 공인중개업소들 역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가진 사람들은 다시 피해갈 방법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법이 통과되고 적용되는 시점에서 계약되는 것 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안(2년+2년)에 대해 "반대로 임대인 입장이라면 4년 간 5%만 올리고 못올리니 이 법이 통과되면 전세금을 확 올린다"고 말했다. '안나가도 그만'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란 얘기다. 

▲ 출처 = 네이버 검색 캡쳐

"취약계층 위한 대책 미룰수 없어"

한편 제20대 국회처럼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미룰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박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은 마저 고치고 법 실행으로 인한 부작용 논의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주 이사를 다니는 것은 주거 안정성을 해친다"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법안 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임 교수는 "문제는 전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이다. 이들은 임대주택 사업자이면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5% 상한선을 두고 전셋값을 올리지도 못하고 내보낼 수 없으니 손해라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있는 경우도 (집)사고 파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며 "새로 살 사람도 전세 끼고 살 사람이라면 세입자가 계속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세입자들이 당하고 있는 주거불안정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문제를 그대로 두자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